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다운받기(미실시 벌칙은?)

by 한입정리 2024. 6. 10.
202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다운받기 (미실시 벌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분들은 매년1회이상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정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202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자세한 자체점검 방법과 기한,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해놓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알아보기

 

 

목차

     

    1.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2024년도 자체점검기록표 양식을 첨부드리니, 아직 자체점검 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리자 분들은 아래 양식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의 출처는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가장 최근 (2024년 2월)에 업데이트된 양식입니다. 그 외 소방관련된 각종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서식

    자체점검기록표 양식.pdf
    0.14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별표5]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파일을 열어보시면, 대상물명과 주소를 적게되어있고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에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점검자와 점검기간, 불량사항과 정비기간 등을 기입하여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체점검 제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그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점검토록 한 제도로써, 정기적으로 직접 검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점검의뢰는 소방업자로 정식등록이 되어있고 공신력있는 검증된 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 관련 정보입니다.

     

    소방안전원 자체점검 의뢰
    (한국소방안전원 자체점검 의뢰 알아보기)



    자체점검은 크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나뉘는데요. 대상물마다 점검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이 꽤 쎄니, 자체점검은 꼭 실시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자체점검 미실시 벌칙

     

    만약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58조(벌칙) 1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제1항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2024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과 미실시할 경우 벌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