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 도우미(간병인) 대상자 지원자격은?

by 한입정리 2024. 6. 20.
- 2024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 사업
신청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간병 서비스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대상자)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일은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

 

 

목차

     

    1. 가사간병방문 자격조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 조건입니다. (출처: 2024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지침)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 질병은 아래의 정보에서 상병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분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고됩니다.

     

    2) 지원제외자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입니다.


    1️⃣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여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분들도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 가사간병방문 신청방법 

    가사간병방문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방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신청권자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이용자가 직접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아래에서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로 이동)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3. 가사간병방문 지원혜택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다만, 100%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서비스 가격은 월 몇 시간을 지원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 24시간과 월 27시간으로 나뉘는데요. 이용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월 24시간 이용 시 총 41만 2,800원월 27시간 이용 시 46만 4,400원입니다. 이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시간당 단가는 17,200원입니다.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본인 부담 금액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사업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지만 재판정 절차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대상자(=신청자격)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함께보면 좋은 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