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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화기 점검표 양식 무료다운, 분말소화기 점검방법!(법적기준이 없다고?)

by 한입정리 2024. 6. 12.
소화기점검표 양식 무료다운,
분말소화기 점검방법!
(법적기준이 없다고?)

 

대부분의 소화기에는 빨간색 소화기 점검표가 달려있습니다. 소화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변형이나 부식, 압력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물관리자나 소방시설 관계자분들에게 필요한 소화기 점검표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과 점검에 대한 법적기준, 그리고 분말소화기 점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목차

     

    1. 소화기점검표 양식다운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공지한 '소화기 점검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점검표 양식
    (원본 출력가능한 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력하실 때는 [인쇄하기 > 크기설정 > 용지비율에 맞춤]으로 설정한 후에 인쇄를 하시면 본 양식의 크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화기점검표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화기 점검표에는 점검일자와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점검항목도 본체용기와 레버 등(손상, 부식), 호스 및 노즐, 지시압력계(압력상태), 소화약제, 안전핀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항목에 맞게 점검하기가 수월합니다. 

     

     

    2. 소화기점검표 법적기준

    그렇다면 소화기에 대한 점검 실시는 법적의무로써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환경안전정보(ESH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환경안전정보_정부질의회신] 

     

     

    🔷 (질문) 소화기 점검표를 부착하여 매월 점검해야 하는지? 

    ➡️ (답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시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표를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6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소방대상물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자체점검 외에 소화기를 매월 점검하고 별도의 소화기 점검표를 매월 기록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된 소방시설은 법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소화기 점검표를 매월 기록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 점검과는 다르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8조(벌칙) 1항]에 따라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고 미점검으로 인한 불이익 받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법적기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법정횟수와 방법확인)



    🔷(질문) 소화기에 점검표 부착의무가 있는지? 

    ➡️ (답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및「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소화기 점검표 부착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소화기 점검방법 

    소화기의 점검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안전정보(ESHC) 홈페이지'와 '소방119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화기 점검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질문) 분말소화기 점검 시 뒤집거나 흔들어줘야 하는지? 

    ➡️ (답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 및 누출방지 등 소화약제를 정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말소화기 점검 시 반드시 뒤집거나 흔들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화기의 외관점검(변형, 부식, 압력상태 등) 방법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안전정보_정부질의회신]

     


    🔷 분말소화기 점검방법은? 
    축압식(분말 소화기)의 점검방법은 '소방119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화기 몸체에 별도로 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노후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래의 소화기 점검방법은 소화기 몸체에 별도 게이지가 부착된 '축압식 분말 소화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입니다. 

    << 축압식(분말) 소화기의 점검 및 관리 >>
    ✔ 압력게이지의 바늘이 정상위치(녹색)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즐 및 호스의 노화여부를 점검합니다. 
    도색한 소화기에 칠이 떨어졌거나 몸통이 부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봉인줄이 풀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사했다면 반드시 소화기를 교체합니다. 

    [📍출처: 소방119_소화기 점검방법]

     

    분말소화기 점검방법
    출처: 소방119

     

    소화기의 게이지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녹색이나 적색(빨간색)에 바늘이 위치해있다면 정상이며 바늘이 노란색을 가리킨다면 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소화기 점검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화기 점검과 관련된 법적기준, 그리고 분말소화기 점검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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