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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식]소방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 결과보고서! 점검시기는?(미실시 벌금 1천만원)

by 한입정리 2024. 6. 10.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
결과보고서 양식
점검시기는?
(미실시 벌금 1천만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자체점검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① 작동기능점검과 ②종합정밀점검'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시기와 점검표 양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참고로,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된(2024년 5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확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점검 대상물 확인하기)

 

 

목차

     

    1. 자체점검 시기 

     

    1️⃣ 작동기능점검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 점검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실시
    ② 종합정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③ 그 밖의 대상물 : 연중실시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건축물) 

    2️⃣ 종합정밀점검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실시
    ② 공공기관중 학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자체점검표 양식

     

    작동기능점검표와 종합정밀점검표 양식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에서 "점검"으로 검색하니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날짜로 업데이트된 양식입니다.

     

     

    🔻 작동기능점검표 / 종합정밀점검표 양식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종합정밀 점검표 양식.pdf
    1.10MB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3. 자체점검 방법 

     

    🔻점검의뢰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렵다면,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그 업체의 기술력, 공신력, 수수료 등을 두루 비교한 후 선택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웬만하면 최신 장비와 전문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식업체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조사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제출까지 전부 해결됩니다.
     

     

    소방안전원 점검의뢰
    (한국소방안전원 > 화재안전진단 > 점검의뢰 바로가기)




    < 자체점검 방법 >

    1️⃣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제외
    : ① 위험물제조소 및 소화기구만 설치된 대상물
    : ②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합정밀 반기별 1회)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이 2,000㎡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점검자의 자격
    ✔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포함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
    -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3️⃣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소방시설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른 법정 점검장비를 이용 

    → 법령으로 이동 후 "장비"로 검색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고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pdf
    0.39M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와 작동기능점검표 양식, 그리고 점검시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49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점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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