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9가지 경우와 벌금(행정처분)은?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이 바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지요. 그런데 애써 취득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가 되거나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_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정지)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췌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이 정지되는 9가지 사유입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사유 》
1️⃣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2️⃣ 화물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5️⃣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9️⃣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화물운송종사 벌금(행정처분)
다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관련 벌칙과 행정처분입니다.
《 화물운송종사 벌칙과 행정처분 》
1️⃣'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60만원)
3️⃣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
4️⃣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ㆍ용달 5만원)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9가지 경우와 행정처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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