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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미이수 과태료 20만원!)

by 한입정리 2024. 8. 1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미이수 과태료 2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점 아시나요?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유예기간(7월31일)이 지날 때까지도 사회복지사 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무려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또한 대상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방해하고 불참을 강요했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기관에 부과되므로 관계자라면 사회복지사분들의 보수교육을 독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은 아래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로 이동)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일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신청하실 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교육은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딱 정해져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지역마다 신청가능한 날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일자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일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일정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정해진 기간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기간은 "신청불가"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달 신청을 놓쳐버린다면 2024년도 교육은 지나가버리니, 신청가능 일정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등급별'과 '영역별'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면제서류 알아보기
     ( 면제신청 증빙서류 목록 확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영역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이수기준🔻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하는데요.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했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됩니다.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미이수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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