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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 요양보호사 포함될까?(교육신청 홈페이지)

by 한입정리 2025. 9. 1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신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지요.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 가능하고, 대표적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홈페이지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교육 신청 홈페이지 필수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국가에서는 특정 직군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즉, 대상자라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관의 장 역시 이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 해당될까요?

     

    [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9조의6
    • 대상 시설: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
    • 대상 직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운영 및 관리 책임자 등
      👉 노인과 직접 접하는 복지시설이라면 전 직원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대상 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 대상 직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관리 책임자 등
      👉 특히 현장 요양 업무 종사자들은 교육 대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3️⃣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 근거 법령: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마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대상 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대상 직무: 병원장,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 노인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보는 의료진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대상 시설: 시군구청 복지부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대상 직무: 사회복지공무원, 기관 소속 복지사 등
      👉 공공기관 내 노인 업무 담당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대상 시설: 장애노인 관련 복지시설
    • 대상 직무: 상담원, 생활지도원, 복지사 등
      👉 특히 장애와 노인이 중복되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경우, 의무가 강화됩니다.

    6️⃣ 가정폭력,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대상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등
    • 대상 직무: 시설장, 상담사, 보호사 등
      👉 노인 피해자와 접점이 있는 보호시설 종사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7️⃣ 119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응급의료법》
    • 대상 직무: 119 대원, 이송 전담 구조사 등
      👉 노인환자 응급출동이 잦은 응급인력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8️⃣ 다문화가정·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다문화가족지원법
    • 대상 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직무: 돌봄매니저, 생활지원사, 상담사 등
      👉 고령 이주노인, 다문화 노인가정 지원 업무도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 참고로,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기관에도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기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교육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돼서 접근이 편리한 편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홈페이지는 대표적으로 아래 2곳이 있어요.

     

    1️⃣ 보건복지부 교육사이트 – 배움인(KOHI) [바로가기]

    •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과정명: 노인학대신고의무자(2025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 12월 12일
    • 교육기간: 신청일로부터 21일 내 수강
    • 교육시간: 총 1시간 / 60분 인정
    • 대상: 공무원, 공무직, 민간 종사자 모두 수강 가능
    • 수강인원: 99만 명 정원 중 이미 50만 명 이상 신청
    • 수료기준: 진도율 100%만 충족하면 수료 (시험 없음)

    - 과정 구성도 깔끔하게 나뉘어 있어요.

    • 1차시: 노인학대 인지감수성, 유형, 사례 (33분)
    • 2차시: 신고요령 및 피해노인 보호절차 (22분)

    👀 수료증은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 가능하며, 필요시 소속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근처 수료증 출력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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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rryeight.tistory.com

     

    2️⃣ 경기도 지식(GSEEK)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 운영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검색 방법: GSEEK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입력
    • 제공 강좌:
      • 전국민편
      • 시설종사자편
      • 의료인용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각 강좌는 모두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하며, 진도율 100%만 채우면 수료증 발급 가능해요.


    특히 시설 종사자나 의료인용 과정은 직무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골라 수강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해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3️⃣ 수강 신청 시 유의할 점

    • 공식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민간 블로그 자료 등은 인정되지 않아요.
    • 수료증은 대부분 PDF로 즉시 출력 가능하니, 출력해서 기관 제출용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 교육 대상자라면 매년 수강 의무가 있으므로, 지난 해에 들으셨더라도 2025년 강의는 다시 신청해서 이수하셔야 해요.

     

    3. Q&A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질문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질문2. 누가 교육 대상자인가요?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복지·의료·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군이 포함돼요:

    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3️⃣ 요양병원·종합병원 종사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5️⃣ 장애노인 관련 시설 및 상담사
    6️⃣ 가정폭력·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7️⃣ 119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8️⃣ 노인돌봄서비스,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종사자

     

     

    질문3.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수강하나요?

    대표적인 공식 교육 플랫폼은 아래 두 곳입니다:

     

    1️⃣ 보건복지부 배움인 사이트
    2️⃣ 경기도 지식(GSEEK)

    두 사이트 모두 PC와 모바일 수강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교육 신청 기간과 수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움인 기준으로,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 12월 12일
    •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21일 내
    • 교육시간: 총 1시간 (2차시 구성)
    • 수료조건: 진도율 100% (시험 없음, 과제 없음)

    GSEEK도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며, 직군별 맞춤형 강의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질문5. 수료 후 수료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수강 완료 후 온라인에서 바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수료증은 소속 기관에 제출하거나, 기관 자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질문6. 교육을 매년 꼭 다시 들어야 하나요?

    네,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작년에 들으셨더라도, 2025년도 교육은 다시 신청해서 새롭게 이수하셔야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7. 수강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 공식 사이트에서 수강해야만 인정됩니다. 유튜브나 비공식 자료는 무효예요.
    • 수료증은 꼭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보관해두세요.
    • 일부 기관에서는 수료 여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니, 기관 담당자에게도 꼭 확인해보세요.

    배움인과 GSEEK 모두 사용이 편리하고 수료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서, 부담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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