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빠듯해지는 업무들 사이에서, 종종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법정의무교육이죠.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1시간이면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교육이니,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 대상자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 대상일까요?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장애인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대표적인 교육 대상 직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119 구급대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그 외 자원봉사자 중 일정 시간 이상 활동자 등
무려 22개 직군이 해당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잠깐 일할 때,
직접 장애인을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에 포함됐던 적이 있어요.
“난 현장에서 일 안 하는데요?” → 그래도 대상일 수 있어요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기관에 속해 있거나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도 소속 자체만으로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나 기관에서는 구성원 전체가 함께 수강하게끔 요청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기기보다는, 소속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한 번쯤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온라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실 막상 들으려 하면 “어디서 들어야 하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도 이 교육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은 아래 두 곳이 있습니다.
①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은 공공 교육 플랫폼 중 하나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식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검색창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입력
- 교육 신청 후, 3차시 강의(약 1시간) 수강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발급(PDF 저장 가능)
②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GSEEK(지식)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데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여기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GSEEK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
- 강좌 선택 후 수강 시작 (총 3차시, 약 1시간)
- 100% 수강 후 수료증 PDF로 출력 또는 저장
특히 GSEEK은 사이트가 직관적이고 수강 시스템도 편리해서 처음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경기도 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꼭 기억하세요!
- 두 플랫폼 중 하나만 선택해서 교육 이수하면 충분합니다.
(두 강좌 모두 장애인복지법 기준을 충족한 법정의무교육이에요.) - 수강 완료 후, 수료증은 반드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 유튜브나 일반 동영상 시청만으로는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포털을 통해 수강하셔야 합니다.
두 플랫폼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접근성도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수강부터 수료증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3. 수료증 출력 방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료증 출력만 남았지요.
이 부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특히 기관에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료 여부를 확실히 증빙할 수 있어야해요.
🔷 어디서 출력할 수 있을까?
교육을 이수한 온라인 플랫폼(예: 중앙교육연수원, GSEEK)에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나 ‘학습현황’ 메뉴로 들어가면 수료증 발급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나의 강의실 클릭
- 이수한 강의 목록에서 해당 교육 선택
- ‘수료증 발급’ 또는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
저는 개인적으로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프린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특히 기관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수료증 출력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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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미이수 불이익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바빠서 못 들었는데 큰일 날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즉, 안 들으면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국가법령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상 또는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과태료 부과 가능성
-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기관점검 시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고,
누락 시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어요.
2) 기관 내 평가·감사에서 감점 또는 불이익
-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은
법정의무교육 미이수가 운영 평가나 보조금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교육 하나 안 들은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직무상 책임 소지
- 신고의무자가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교육 미이수 자체가 직무태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생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전하고 따뜻한 현장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 지금 시작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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