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안내
4, 5등급의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7800만원까지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0월 31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날짜까지 "폐차를 완료한 후"에 최종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니 말소시간까지 고려하면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공식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목차
1.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내용 확인하기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전국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여부 확인하기
(내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기폐차"라고만 검색해도 자세한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각 지자체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접수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방문하기
(차량 등급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절차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작성한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지원금 안내
1️⃣ 대상 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차량에 적용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지원대상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소유차량의 "등급 조회"나 배출가스 표지판의 등급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건확인
지원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이 조건에서 제외)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차량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입니다.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 금액안내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및 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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