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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9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주택, 건물, 토지 계산방법)

by 한입정리 2024. 9. 4.
2024. 9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안내

 

아파트 소유자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어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번 2024년에도 아파트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본인이 납부해야할 재산세 금액은 시가표준액이나 재산세율을 복잡하게 따질 필요없이,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지방세에 속하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는 아래의 "서울시 etax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미리 예상 지출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Etax '재산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

 

출처: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참고로, 아파트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분"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산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국세와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한다면 무려 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카드 정보는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아래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납부 
재산세는 "WETAX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 절차 후, 빠르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어요.

 

2️⃣ ARS 납부
- 1599-3900번으로 전화한 후, ARS 안내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나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3️⃣ 무인공과금기 및 ATM기 이용
근처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4️⃣ 편의점 납부
-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입니다. 
- 단, 신용카드 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하며, 현금카드 납부 시 신한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은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각 재산 유형별로 세금 부과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5월 31일에 소유하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의 주택 재산세는 B씨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았다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이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납입기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입니다. 

- 주택
• 1기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기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히, 주택 재산세는 2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발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자칫 이중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발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결정하는 데 최소 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과세표준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택: 주택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입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재산세 세율
✔️ 주택 세율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건축물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과세표준액의 4%
• 시 지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25%
•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 토지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출처: 서초구청 홈페이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지금까지 2024년도 9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와 주택, 건물, 토지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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