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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재산요건 2.4억, 자녀나이 18세)

by 한입정리 2024. 8. 29.
2024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이라는 좋은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한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5.1.2.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인데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지원이 가능하니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바쁘다보니,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도 귀찮고 혹시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도 한데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복잡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부양 자녀 수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회되는데요. 만약, 자격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자녀장려금은 '0원'으로 뜨게 됩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PC와 모바일로 본인인증 로그인만하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원래 근로소득자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은 이미 5월에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분들은 이번 반기신청에 해당하는 "9월 1일 ~ 9월 19일까지"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하니,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접속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자녀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장 빠른 신청경로는 국세청 메인 화면에서 "자녀장려금"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로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전화신청(1544-9944)도 가능한데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 안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한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8세 미만(2005.1.2.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1) 소득조건

    자녀장려금은 2024년에 신청하지만, 소득 요건은 2023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수급 요건이 유사하지만,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총소득"이란 다음 항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조건 

    재산요건은 가구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하지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시 

    자녀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반기 신청분의 상반기 지급일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지급일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9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과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자녀장려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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