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택스 환경개선금 납부안내
경유차량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 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와 헷갈리기 쉽지만, 서로 다른 개념인데요.
바쁘게 살다보면 납부기한을 놓치기 마련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1~6월 사용분에 대한 부과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산금을 물게되면 너무 아까우니, 지금 바로 아래의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대상조회)
환경개선부담금은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위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 접속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검색 메뉴를 통해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로 나누어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송달되며 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기분
• 부과기간 : 직전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고지서 송달 시기 : 3월
• 납부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부과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고지서 송달 시기 : 9월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1)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출처: 위택스 챗봇)
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소유한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② 전시용 자동차
: 전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제1·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⑤ 국가유공자 차량
: 상이등급 1급~7급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도 감면 대상입니다.
⑥ 중증 장애인 차량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란?
① 저공해자동차
: 전기차, 수소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등 각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② 유로5 경유차
: 2009년 9월 1일 이후 제작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입니다.
③ 유로6 경유차
: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도 감면 대상입니다.
④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납으로 신청하면 부담금 금액의 10%를 감면받아 납부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연납신청은 반드시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방법
① 회원 신청
• 위택스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차량 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② 비회원 신청
• 위택스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선택
•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신청 후 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준
✔️ 산정기준
: 기본 부과금액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기본 부과금액
: 20,250원 × 2.247
✔️ 오염 유발 계수
• 엔진 총 배기량이 2,000cc 이하: 1.00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25
• 2,500cc 초과 3,500cc 이하: 1.75
• 3,500cc 초과 6,500cc 이하: 2.64
• 6,500cc 초과 10,000cc 이하: 4.50
• 10,000cc 초과: 5.00
✔️ 차령 계수
• 3년 미만: 0.50
• 3년 이상 4년 미만: 1.00
• 4년 이상 6년 미만: 1.04
• 6년 이상 8년 미만: 1.08
• 8년 이상 10년 미만: 1.12
• 10년 이상: 1.16
✔️ 지역 계수
• 인구 10만 미만: 0.40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0.85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0만 이상: 1.53
또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위택스 환경개선금 납부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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