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방법
(자격증X, 자격증명O), 협회찾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는 화물기사님들이 계시죠. 이런 기사님들은 화물자동차 전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부착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정지 10일과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자동차운송협회 찾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화물협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전국 18개 시, 도 운송협회 주소와 연락처 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이나 운행정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해보신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VS 자격증명
간혹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다릅니다!
1️⃣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교육(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항상 휴대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사업자동차 운전 중에는 항시 휴대하고 다니셔야합니다!
🔻 만약 분실, 훼손, 정보변경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해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있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해당 지역의 화물협회에 취업신고를 한 경우에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명입니다.
✔ 항상 부착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부착(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3.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방법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화물협회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운수사업체에 취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역의 화물협회(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취업신고를 한 경우 발급되는 자격증명입니다. 아래에 전국화물협회 연락처를 첨부드리니, 방문 전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으시길바랍니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 준비물
✔ 차 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법인 : 인허가 공문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1통(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시)
: 인감도장(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시)
✔ 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사고,경력: 전체) → 발급방법 바로가기
: 사진(3.5㎝×4.5㎝) 2장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주 본인이 운송사업자라서 직접 운전할 경우)
※ 협회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협회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택배 "배" 운송사업자 서류와 운수종사자(운전자)를 채용할 경우에 취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경기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출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협회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기셔서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꼭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발급받으신 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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