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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중복선임기준과 대리자 자격 2가지)

by 한입정리 2024. 6.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중복선임기준과 대리자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요. 선임시기는 이전의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선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실 때는 필수서류로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임신고서 서식을 아래에 첨부드리니 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해임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정보가 둘 다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pdf
0.12MB



주의할 점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는 다르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는데요. 시간 허비하며 인터넷 신고방법을 찾기보다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기준

     

    1인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최신 개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아래의 전체 법령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와 대리자의 자격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자 지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 

     

    2) 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가지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2️⃣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다른 안전교육을 받은자 
        - 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 
     ②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기준 그리고 대리자 자격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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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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