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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경찰서 찾기)

by 한입정리 2024. 2. 3.

 

 

보통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지나면 갱신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내가 '적성검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갱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과 준비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2월에는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고 하니, 연말은 피해서 갱신(적성검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1종과 2종이 조금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증2종 운전면허증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2종 운전면허는 갱신기간 

     

    위 사진의 빨간 박스를 보면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되어있고, 2종은 '갱신기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면 되고, 1종 면허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핸드폰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라는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문자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1종 적성과 2종 갱신의 차이는 무엇이냐?

    1종 적성검사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만 갱신을 할 수 있고 2종 갱신은 신체검사가 따로 없이 사진만 교체하여 갱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부정확한 정보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정확히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1종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면허-적성검사-준비물
    1종면허 적성검사 준비물_도로교통공단출처

     

    ● 사진은 꼭 2매가 필요한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비용 발생하는 경우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중 2년이내 건강검진기록 ‘없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년이내 건강검진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2년 내 검진기록이 ‘없는’ 분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검사)를 받아야하며 비용 6,000~7,000원 발생합니다.

     

     

     

    2종면허 갱신 준비물

    2종면허-적성검사-준비물
    2종면허 갱신 준비물_도로교통공단출처

     

    ※ ​참고로,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접수 시’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 접수 가능한 경우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대리인 위임장 다운받기 ◀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PDF, HWP) *

     

     

     

     

     

    3.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신청 후 방문하신다면, 연말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가능한 대상자

    운전면허증은 인터넷으로 갱신과 적성검사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의 적성검사와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갱신 대상자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분은 "목차 4.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문신청하기" 를 참고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증-갱신-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에서 1종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2종 면허증 소지한 분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 🔻 🔻 🔻  )

     

     

     

     

     

     

    ('안전운전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인터넷 신청 TIP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도 비치되어있지만, 홈페이지에서 미리 출력해가면 방문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이라면 온라인 신청 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접수 시’ 발급수수료가 10% 할인되어▲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수수료 할인됩니다!

     

     

     

    인터넷 신청하면 면허증 수령은 어떻게?

    물론,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방문 수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지정한 날과 장소(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시면, 창구로 가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왔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시간을 현저히 줄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분실시 신분증 지참)  인터넷 방문예약바로가기 

     

    운전면허증-적성검사-인터넷-신청
    방문시간 예약 접수하는 방법

     

     

     

     

    4.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문신청하기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방문신청하기와 경찰서 / 운전면허시험장 찾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동네 운전면허시험장소 / 경찰서 찾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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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갱신 / 적성기간 초과 과태료

     

    1) 1종 적성검사 과태료
    1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가 만료되고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아예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다고 한들 꼭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2) 2종 갱신 과태료
    2종 보통 면허도 1종 면허처럼 운전면허증 갱신 안 하면 면허 취소가 되나? 싶지만, 다행히도 2종 보통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더라도 과태료만 낼 뿐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 만료일을 놓쳤다면, 과태료는 3만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외 2종 면허는 면허갱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을 한다면 2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증가산금 (1.2%)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도 될 수 있으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잘 챙기셔야 겠습니다. 🔻 🔻 🔻 

     

    운전면허증-갱신기간-초과-과태료
    적성검사, 갱신 기간(주기)_출처: 도로교통공단

     

    ※ 만 75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요즘은 고령운전자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주기적인 갱신과 적성검사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 취소를 1주일 앞두고 급하게 갱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급적 날짜를 미리 챙기셔서, 대기자들이 몰리는 연말 보다는 상반기에 수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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