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성검사 신청을 해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 신청으로 하면 좋지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신청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적성검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문신청 대상자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갱신 신청해두고 수령만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 이미 가까이 있어서 굳이 인터넷 신청 필요없이 방문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온라인 접수가 아예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종 적성검사 대상자이면서,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2종 갱신 대상자인데, 70세 이상'인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인터넷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고 방문하여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적성검사 대상자인지, 갱신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신청하는 방법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당일발급 OK)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내 국가건강검진기록이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경찰서에서 신청불가) 비용은 6,000원 발생하며, 시력검사로 진행됩니다. (다른 검사 X 오직 시력검사만 진행)
'갱신 신청' 대상자라면 운전면허시험장이든, 인터넷 신청이든, 경찰서 방문 신청이든 상관없지만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국가건강검진기록'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2년이내 검진받았는 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건강검진기록은 행정정보에 동의만 하신다면, 전산상 자동으로 반영처리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번씩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이나 직장 근처에 발급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면허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최소 17:00 이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② 경찰서 민원실 찾기 (발급 15일 소요)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최근 2년내 국가검진기록이 있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이내 건강검진기록이 없는 경우 경찰서가 아닌 신체검사장이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지도 ‘경찰서‘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앞에 지역만 변경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아닌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하며 경찰민원 업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 대상이냐, 갱신 대상이냐에 따라 준비물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이 필수인 만큼 헛걸음하지 않도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신청 시 준비물 알아보기
맺음말
운전면허를 제 때 갱신하지 않으면 1종면허 3만원, 2종면허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 무서운건 과태료가 미납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건데요. 특히 적성검사의 경우 만료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 취소' 처리가 되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꼭 운전면허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