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2024년 열리는 총선의 정확한 날짜와 선거 관련 기본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총선이란?
우리가 선거일이 다가올 때면 가장 자주 듣는 단어들이 총선, 대선, 지선입니다. 이 중 총선은 총선거(General Election)의 약자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하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며 국민을 대신해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4년마다 뽑는 행위를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치뤄질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지선은 지방선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선거를 지난 2022년 3월(대선)과 6월(지선)에 이미 치뤄본 경험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4년마다 시행이 되며, 대선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마다 시행됩니다.
본투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평일에 투표를 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실텐데요. 대선, 총선, 지선이 모두 수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이 만약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 된다고 해요.
2. 2024년 총선 사전투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로 저조한 편이였는데요. 이번 총선(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당일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전투표하셔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나 연인과 함께 투표장에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는 2024. 4. 5.(금)~4. 6.(토)로 '2일간 진행' 되며, 사전투표 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3. 2024년 총선 선거권 나이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선거권 자격을 갖는 나이는 총선 날짜(4월 10일)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만 권한을 갖게 됩니다.)
4.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23년 12월 1주차 기준으로 작성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소한 차이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론조사결과를 더 보는 방법은 ① 위의 홈페이지로 이동 후 ②[여론조사결과 보기] 메뉴를 선택 ③ [선거구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변경한 후 ④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일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며, 세전 약 1억 5500만 원, 즉, 평균 1,28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4,650만)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연봉에는 기본적인 일반수당 외에 정근수당(700만원),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명절휴가비(800만원)에 특별활동비까지 더해지면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연봉은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보다도 대한민국의 5000만명의 국민 중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300명 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생각듭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손꼽는 의사만해도 한해에 배출되는 수가 약3,000명이며, 변호사는 한해 1600명이 합격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 치뤄지는 시험으로 정원이 Only 300명 뿐이니 국회의원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4년동안 주어지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판검사도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택하는 게 아닐까요?
마무리
오늘은 2024 총선일정과 총선 뜻, 총선 여론조사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