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웬만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꼭 받으라고 안내가 옵니다.
사실 이런 법정의무교육은 자칫 미루다 보면 까먹기 쉬운데요.
이건 단순히 '이수 여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도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부터 교육대상, 과태료 규정까지 필수정보만 확인해보세요~!
※ 본 포스팅에 안내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의 공식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이 처음이라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 대부분이며, 본인이 해당 기관 사이트에 직접 회원가입하고 수강신청을 한 후, 수료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요즘엔 각종 민간·공공 사이트에서도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출처 명시와 공공누리 표시가 있어야 이수로 인정된다고 하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
✅ 교육방법 안내
교육 방식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인터넷 강의(온라인 개별교육)
- 대부분이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저도 매년 이걸로 수강하고 있어요.
- 각자 로그인해서 강의 듣고, 평가 완료 후 이수증 출력까지 하면 끝입니다.
- 집합교육(강사 대면 수업)
- 기관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돼요.
- 단, 강사 자격 기준이 명확히 있고,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등 내부기안이 필수입니다.
- 시청각 집합교육(복지부 승인 영상 활용)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권장되고 있어요.
- 마찬가지로 내부 보고서와 사진, 서명부 등이 필요하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온라인 개별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 이수증 출력까지 꼭 확인!
평가까지 마친 뒤에 ‘이수증 출력’까지 꼭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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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프린트 가능한 곳 Top3요즘은 집에 프린터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출력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자기 문서가 급하게 필요할 땐,
dmarryeight.tistory.com
이 이수증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보관해두면 나중에 실적 확인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서는 실적 제출 요청이 따로 들어올 수 있으니 출력 후 파일로도 저장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법정교육 대표 사이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어디서 들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 검색하다 보면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공식 교육 사이트 몇 군데만 알아두면, 매년 교육 이수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아래 사이트들이 공통과정(모든 대상자 공통)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 인터넷 수강 + 수료증 출력 방식이라 간편합니다.
✅ 교육사이트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모음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교육사이트 모음 바로가기
✅ 대표 교육기관별 특징 정리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 수강하고 있고,
시스템도 깔끔해서 수료증 출력도 편리합니다.
저도 매년 여기서 듣고 있어요.
2️⃣ 나라배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추천드려요.
행정망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적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서울시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여기가 잘 맞습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어 있어서 활용도도 높아요.
4️⃣ 경기도 지식(GSEEK)
경기도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플랫폼!
아동학대 예방 외에도 다양한 강의가 많고,
전반적으로 교육 분위기가 부담 없이 편안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종사자 전용 교육 사이트입니다.
보육 현장을 반영한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좋아요.
6️⃣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및 유관기관 소속 교직원 대상 사이트입니다.
일반인 가입은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 직군에만 열려 있는 플랫폼이에요.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아동학대뿐 아니라 복지 전반의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 꾸준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8️⃣ (사)대한병원협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에게 추천되는 기관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사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누가 교육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나는 해당 안 될지도?” 싶었는데, 관련 법령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대상자가 훨씬 넓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대학교 포함)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 체육시설 종사자 중 청소년 대상 활동시설 관련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동복지법」 제26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 이건 꼭 확인해보세요!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느낀 건, 경계선에 있는 직종일수록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종사자
- ❌ 교육 대상 아님
→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없음
▪ 자원봉사자
- ❌ 교육 대상 아님
→ 정직원이나 계약직, 시간제 등은 대상이지만, 무급 자원봉사자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교육 자체는 권장된다고 하네요.
▪ 초·중·고등학교
- ⭕ 신고의무자 교육만 이수하면 됨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별도로 실시할 필요 없음.
→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은 모두 해당
▪ 간호조무사
- ⭕ 정신의료기관 근무 시 교육 대상
→ 일반 병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지만,
→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기관에 근무한다면 교육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장애아동을 상담·치료·훈련하는 경우 교육 대상
→ 성인 위주의 요양시설은 해당되지 않지만,
→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필수
▪ 체육시설 종사자
- ⭕ 청소년 대상 활동시설이면 교육 대상
→ 골프장, 체육관, 태권도장, 수영장 등
→ 특히 청소년 활동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로 등록된 곳이라면 무조건 해당됨
→ 단, 무도장·무도학원은 예외
▪ 기관에 근무 중이나 아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 소속 기관이 법령상 신고의무자 기관이면 교육 대상
→ 예를 들어, 아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더라도
→ 기관 전체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이라면, 해당 직원도 교육 이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이건 제가 가장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 참고로…
- 상임이사는 교육 대상입니다.
- 비상임이사는 별도 소속이 없는 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혹시 교육 안 하면 벌금 나와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것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인데요.
이건 단순한 내부 교육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누가 과태료를 내는 걸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그나마 다행인건? 과태료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가 그걸 방치하거나 교육을 누락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이 시행합니다.
즉, 교육 이수 여부가 각 지자체나 교육청 단위에서 관리된다는 뜻이지요.
저도 한 번은 기관 내에서 교육 이수를 깜빡한 팀원 때문에 내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 과태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한 명의 누락 때문에 기관 전체 교육 실적에 영향이 생기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 공지 뜨면 무조건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미리미리 완료해두는 게 좋습니다.
✅ 정리하자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필수
-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장, 즉 책임자
- 과태료 징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담당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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