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과 작성방법
(포스팅 출처: 고용24 - 이직확인서)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며, 일일 수급액과 수급 기간 등이 결정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나는 이직한 게 아니라 퇴사했는데, 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죠?"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단순히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직확인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퇴사한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퇴사자의 권리이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목차
1.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다운로드 [근로자용]
(출처: 고용노동부)
2.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시 혼동될 수 있는 주요 용어를 숙지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출처: 고용24 공식 누리집)
1) 이직일 작성방법
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즉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의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효력 발생일이 이직일로 간주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이직사유 작성방법
이직사유는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용하는 상실사유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상세 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3)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작성하면 되며,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무급휴일,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일요일을 포함하고 토요일을 제외하여 주 6일로 계산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며, 근무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최초 근로 개시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4) 평균임금 작성방법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라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3개월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유아휴직 기간
만약 이직일 이전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3개월 중 1개월의 임금 총액을 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3개월 모두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이 12월 31일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 작성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만둘 당시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1일 단위로 주 5일 이상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 경우 해당 1일의 근로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의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지 10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해 보세요.
✅ 결혼,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발급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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