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3기 신도시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드디어 3기 신도시의 첫 본청약이 인천 계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가 바로 오늘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참고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 오전 10시 ~ 10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며
본청약 신청자는 2024년 10월 2일 오전 10시 ~ 10월 4일 오후 5시까지로 시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있는 분들 중 가끔 신청절차에서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천 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신청은 아래의 LH청약플러스에서 오직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목차
1. 계양 A3 청약신청
3기 신도시 계양 A3블록 신혼타운 청약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합니다.
- 모바일을 통한 신청 시에는 "LH 청약플러스" 앱을 미리 설치하고 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
3️⃣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선택
4️⃣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후 주택형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사전청약당첨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6️⃣ 청약신청서 작성 후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 완료
📌 신청 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4.09.30.(10:00) ~ 10.01.(17:00)
- 본청약 신청자: 2024.10.02.(10:00) ~ 10.04.(17:00)
- 마감시간에 임박하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역 구분: 인천시 거주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시)"로,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합니다.
2️⃣ 주소 입력: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당첨자에 한해 자격을 확인하며, 자격 불일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불가,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2. 계양 A3 분양가격
👉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단일 평형(55㎡)으로 평균 분양가가 3.9억 원이며, A2 블록의 분양가는 9월 3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이번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타입별 평균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A 타입:
- 1층 기본형: 3억 7,6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5,200만 원
- 최고층(5층 이상) 기본형: 4억 1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7,600만 원
🔸 55B 타입:
- 1층 기본형: 3억 8,0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5,500만 원
- 최고층(5층 이상) 기본형: 4억 4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7,900만 원
🔸 55C 타입:
- 1층 기본형: 3억 8,0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5,500만 원
- 최고층(5층 이상) 기본형: 4억 400만 원, 마이너스옵션: 3억 7,900만 원
이번에 공급되는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공급규모:
-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총 53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15층(최고층 기준) 8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총 359세대가 공급됩니다.
📌 분양가 상승 우려:
- 이번 계양 A3 블록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5,00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일 주택형인 55㎡ 공급의 평균 분양가는 3억 9,722만 원으로, 이는 사전청약 대비 약 16.9% 상승한 것입니다.
- 이러한 상승은 공사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전청약 이후 3년 만에 본청약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 입지 및 생활 인프라:
- A3 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가깝고,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3. 계양 A3 청약자격
계양 3기 신도시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계양 신혼희망타운 청약의 자격 요건과 우선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의 청약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자격이 불일치하면, 계약이 불가하거나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과 같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을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공고문 확인하기🔻
📌 무주택 조건: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과거 주택 당첨 이력이나 분양권·입주권 소유 시에도 신청이 제외됩니다.
📌 자산 및 소득 기준:
- 총자산가액: 3억 6,200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하
1) 사전청약 당첨자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0)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9.20)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사전청약 당첨 당시 또는 본청약 공고일 기준 지역 거주 기간을 충족한 경우
📌 특별공급 제한: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신혼부부 신청자격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할 예정이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4. 당첨자 선정방법
계양 A3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우선공급
- 대상: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공급량: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해당 지역(인천시) 거주자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 시: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2️⃣ 2단계 잔여공급
- 대상: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공급량: 1단계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의 60%를 해당 지역(인천시) 거주자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 시: 잔여공급 배점표를 기준으로 다득점순 선정,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
3️⃣ 3단계 잔여공급(추첨)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
- 공급 방법: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
지금까지 계양 3기 신도시 A3 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방법과 분양가,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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