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등 해당 등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될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 등 다양한 소방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민터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건물은?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만 선임 의무가 있는데요.
[생활안전법령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출처에 따르면,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소방안전관리자, 언제까지 선임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관계인이 직접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한이 2가지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 소방서 신고기한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유 및 기간🔻
✔️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한 경우
• 건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되거나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 권한을 조정한 경우
✔️ 선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선임신고 및 필요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어디에서 해야 할까?
간혹 정부24나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선임신고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선임신고)
✅ 신고서 작성 전, 공식양식부터 확인하세요!
선임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식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식양식을 사용해야 형식이 맞지 않아 '서류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임신고서 공식양식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다운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hwp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방법 알아보기
1️⃣ 회원가입부터 완료하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 시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아이디 중복 확인 필수)
②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입력
③ 일반회원 또는 공무원 여부 선택
④ 소방안전관리 자격번호 입력 (여러 개 입력 가능)
⑤ 주소 입력 (우편번호 검색 기능 활용)
✔ 회원가입 시 주의할 점!
• 이름과 공인인증서의 성명이 일치해야 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소방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한 경우, 신고서의 점검자 및 제출자란에 업체명이 기재됩니다.
• 점검자 및 제출자가 업체명으로 제출되어도 되는지 여부는 [관할 소방서] 예방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이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신청’ 클릭
② ‘민원 작성’ → ‘화재안전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선택
③ 건물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④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소방민원센터 ‘민원함’에서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고접수 상태인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반려), 신고가 승인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서와 자격증만 제출하면 끝!
그런데 특정한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 건물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
✔ 소방안전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관리할 때 (겸임)
이런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서류 빠져서 반려되는 일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필요서류🔻
관할 소방서 확인 방법
✅ 관할 소방서 찾는 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다 보면 건물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소나 연면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땐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서 수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내 건물을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는 "소방청 공식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지역 이름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관할 소방서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19소방안전센터X / 소방서O)
위치와 지도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소방청 공식 누리집 / 지역별 소방서 찾기)
3. 미선임•미신고 과태료 및 벌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는 건 단순권장사항이 아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요.
만약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몇백만 원 상당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꼭 기한 내에 선임하고 신고까지 확실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시기, 그리고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과 미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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