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안내
(포스팅 출처: 산림청_행정정보)
부동산 관련 연금 3총사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자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산지연금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산지연금의 정식명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림청이 주관하며, 2021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시지급 방식과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에 걸쳐 120개월 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산지를 쉽게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산지연금"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을 신청하기위해 가장 먼저 할일은, 소유한 산림이 속한 행정구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국유림 관리소와 먼저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27개의 "국유림 관리소"가 있으니, 아래에서 관할지역을 바로 확인한 후 산지연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국유림관리소" 찾기🔻
(출처: 산림청 누리집)
목차
1.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먼저, 해당 산림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관련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후, 매도승낙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승낙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도승낙서 서식 내려받기🔻
(출처: 산림청 누리집)
✔ 국유림관리소 현황 확인하기
전국에는 총 27개의 국유림관리소가 있으며, 각 관리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 상담받기🔻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 전화번호 현황)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로 지출될 수 있으니, 국유림관리소 상담 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지연금 신청자격
산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산림이 산림청에서 매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따라 매수 가능한 산림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익용 산림
산림 관련 법률에서 개발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은 매수 대상입니다. 공익임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의2,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산림입니다.
2️⃣ 생활권 산림
도시숲, 생활숲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림도 매수 가능합니다.
3️⃣ 매수 제한 조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됩니다: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
-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
-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재산
이 외에도 세부적인 매수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 가능한 산림 세부내용 >
다음은 산림청의 가장 최근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공고문'에 따른 매수 가능한 산림의 종류입니다:
1️⃣ 산림경영임지
• 매수 대상지
➊ 국유림 확대계획지 내 산림
➋ 국유림에 접하거나 둘러싸인 산림
➌ 국유림 경영에 필요한 임도·사방댐 부지
➍ 국유림 집단화 권역 내 산림, 기존 국유림과의 거리 및 면적 조건 충족 시
• 매수 대상지 조건
- 시급성: 5년 내 산림 경영 계획 수립 필요
- 접근성: 기계 장비 및 인력 접근이 용이한 곳
- 지형: 평균 경사도 30° 이하, 암석지 비율 5% 이하
2️⃣ 산림공익임지
- 행위 제한 산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산림
- 국가 보존 필요성: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중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매수 가능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4️⃣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5️⃣ 광릉 숲 생물보존권 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3. 산지연금 기본정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이 공익임지(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여 산주의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시지급형과 달리, 매매대금을 120개월에 걸쳐 지급하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1) 산지연금 수령금액
🔻산지연금 수령금액 예시
-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 1회차에 약 2,084만 원(선지급액+1회차)이 지급되고, 2회차부터 120회차까지 매월 84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매매대금의 가격 결정
: 매매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며, 매도인(신청자)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단, 5년 이내에 국가 보조를 받은 산림은 해당 보조금의 일부를 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 분할지급금은 매매대금, 이자액, 지가 상승 보상액으로 구성됩니다.
- 10년(120개월) 동안 매월 1회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매매대금의 2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80%와 이자, 지가 상승 보상액은 120회차로 나누어 분할 지급됩니다.
- 총 지급액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산지연금 매수절차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상담
산주는 산림이 소재한 소재지 관할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여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2️⃣ 매도승낙서 제출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소재지 관할 산림청에 제출하여 매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국유림관리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매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매매가격 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가격을 확정합니다.
5️⃣ 매매 계약 체결
산주와 국유림관리소 간에 매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소유권 이전
산주는 산림의 소유권을 국유림관리소로 이전합니다.
7️⃣ 대금 지급
매도자는 매매대금의 40%와 1회차 분할금을 선지급받고, 2회차부터 120회차까지 나머지 금액을 매월 분할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산지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산지연금 기본정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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