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미선임 과태료는?1 [선임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시기는? "과태료 벌금주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등 해당 등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지요. 특히 기존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될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2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민터 홈페이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신청,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제출 등 다양한 소방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소방관련 민원서비스는 소.. 202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