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65세 이상이시면 자격유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만약 이를 놓치면 운전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가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는데요.
또한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을 운행시키면 30일 동안 운행이 정지되거나 6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하니 꽤 부담이 큽니다.
자격유지검사는 항목이 총 7가지인데, 그중 5등급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불합격이라 더 신경 써야하는데요.
특히 ‘도로찾기검사’라는 항목은 제한시간 20초 안에 올바른 경로를 찾아야 해서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공식 YouTube 채널에 30분 분량의 안내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TV / '자격유지검사' 안내영상)
영상을 보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부터 각 항목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 수 있습니다.
영상보고 준비했더니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댓글들도 보이니, 미리 확인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택시운전 자격유지검사 기간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중 만 65세 이상이라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 65세라고 하면 고령보다는 중년 느낌이 강하지만, 이 검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니 신경 써야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택시 운전자
- 검사 주기: 3년
- 검사 기준:
1️⃣ 최근 3년 안에 검사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65세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2️⃣ 취업 예정인 경우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3️⃣ 이전에 검사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전 검사일 기준 3년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
- 검사 주기: 1년
- 검사 기준:
1️⃣ 최근 1년 안에 검사 이력이 없는 경우
• 만 70세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요.
2️⃣ 취업 예정인 경우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3️⃣ 이전에 검사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이전 검사일 기준 1년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2. 택시운전자격유지 '검사장' 찾기
전국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15개의 자격유지검사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검사장을 찾아보시고 편리한 일정으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검사장 15곳 현황)
참고로, 서울에는 3곳,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검사장이 위치해있습니다.
3. 의료적성검사로 대체방법
자격유지검사는 꼭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적성검사를 통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공단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으니,
미리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리스트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병의원 현황 및 필요서류 제출방법)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사 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겠지요.
참고로, 화물과 택시업종 운전자분들이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연습영상과 운전자격유지검사 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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