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라면 일정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 만 65세~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1년마다 검사
이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단이 멀어 방문이 번거롭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다행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목록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적성검사 병원목록🔻
(출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많지는 않지만 서울, 경기, 강원도, 대구, 부산, 충남, 충북, 광주 등 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병원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경향이 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나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TS 국가자격시험 공식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판' 통해 최신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목차
1. 의료적성검사 제출서류
의료적성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의료적성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적성검사' 제출서류와 제출방법 2가지)
또한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으신 뒤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서 '최종판정'을 받아야 검사가 완료된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제출방법'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하는 거지요.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꼭 준비를 마쳐주세요.
2. 의료적성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분들께 필요한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은 60대 어르신분들도 딱히 '고령'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긴하지만, 어쨌든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먼저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 이상인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요.
•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
: 자격유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안 지났다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즉, 3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면 된다는 거죠.
• 만 70세 이상
: 이 경우는 검사 주기가 1년으로 줄어들어요. 매년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의료적성검사
의료적성검사는 조금 더 편하게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화물운송사업이나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는 일반차량보다 운행량이 많은 만큼 위험에 더 노출되어 계시니, 이렇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의료적성검사 병원찾기(의료적성검사 의료기관 목록), 65세 이상 운전자격유지검사 대상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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