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죠.
"에이 알바인데 뭐 그런 거까지 써야 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즉,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근로자라는 얘기인데, 알바생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같은 기본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정해놨는데요.
이에 따라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다면,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알바생들도 정보에 워낙 빠릿빠릿해서 뭐 하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사장님(고용주)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알바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도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2025년도 최신개정서식은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공유드리니, 과태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실 / 2025 근로계약서 서식)
🔻2025 알바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실
목차
1. 알바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이미지도 아래에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예시🔻
1️⃣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기재하기
• 근로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 근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처럼요.
2️⃣ 근로조건 상세히 명시하기
• 근무 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기재합니다. 예: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1시(총 4시간)"
•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급: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 임금 지급일: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 명시합니다. 예: "매월 10일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3️⃣ 휴일 및 기타 사항 기재하기
•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 휴일이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고 및 퇴직: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퇴직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2.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그럼,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최저임금 적용여부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걸 일급으로 환산하면 80,240원(8시간 기준)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되는 거지요.
아르바이트라도 이 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수습이나 교육기간엔 감액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출처에 따르면, 교육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줄여서 줄 수 없어요.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만 최대 10%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습이라도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혹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요?
그럴 땐 근로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여부
■ 주휴수당이란?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빠짐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보너스로 더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4시간 × 5일 = 20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하니까, 1일분 시급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만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을 경우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 (20÷40)×8×10,030 = 약 40,120원 정도 되는 거지요.
■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이 내용들을 꼭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고용보험 및 퇴직금 적용여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퇴직금은 줘야 하나? 이런 고민들 있을텐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에도 관련내용이 잘 정리돼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에 참고해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1개월간 기준으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엔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딱 15시간 되잖아요?
이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제외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처럼 보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②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건 알바생분들 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즉,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제도는 알바생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퇴직금도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년을 넘게 일했더라도 주 15시간이 안 됐다면 퇴직금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4.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살펴볼게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요?
“그냥 알바 하나 썼을 뿐인데…” 싶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는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 최대 20%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신용제한이나 금융거래 제약 같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큰 발목이 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이런 서류작업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에는 분쟁도 줄고 운영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요.
지금까지 2025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 여부,
고용보험과 퇴직금 적용 여부,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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