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안내
2024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지원 정책인데요.
경기도의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어민이라면 매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이후이며,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참고로, 시군별로 접수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11개 시군의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농어민은 직접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기본/기회소득 신청' 메뉴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경로로 들어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농어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읍・면・동)입니다.
3️⃣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 신청 기준을 숙지한 농어민이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신청서" 서식🔻
※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가신청하세요.
- 예시 기간: 농어민 기회소득 10~12월, 농민기본소득 1~9월
-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읍・면・동에서 확인 및 심사합니다.
- 현장심사: 현장심사위원회에서 농수산물 생산 여부 등을 현장조사합니다.
- 총괄심사: 총괄심사위원회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심사합니다.
- 지급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은 1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12월 말까지 3개월 분인 45만 원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 대상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하기
(정부24 농업, 어업 '경영체등록' 확인 증명)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①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10년 이내여야 함)
②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농어민
③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④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⑤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2️⃣ 거주 및 영농 영업 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로 종사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농외소득(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 중 1차 지급자는 2022년, 그 외에는 2023년 소득확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지급 연령
- 만 19세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후계농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별 상세 확인 절차
- 청년농어민: 경영체 등록 확인 → 연령 조건 확인 → 거주・영농・소득 조건 확인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인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4년 기준 출생일은 1984. 1. 1. ~ 2006. 12. 31.
-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4년 기준 출생일은 1974. 1. 1. ~ 1983. 12. 31.
-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의 농어민 (2024년 기준 2014. 1. 1. 이후 경영체 등록)
- 귀농·귀어민: 경영체 등록 확인 → 귀농・귀어 조건 확인 → 거주・영농・소득 조건 확인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인
- 귀농・귀어 5년 이내: 2024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환경농어민: 경영체 등록 확인 → 환경농어민 인증서 확인 → 거주・영농・소득 조건 확인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의 사업 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5️⃣ 제외 대상
- 사업체 임직원, 영농활동이 제한되는 자, 부정수급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 동일 기간에 청년・농촌・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지만, 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지급 대상 확인 절차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 연령, 귀농・귀어 기간, 환경농어민 해당 인증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정보
✔️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농어민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 신청(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총 11개 시・군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시군 | 신청접수기간 |
가평군 | 9.19 ~ 10.18 |
광주시 | 9.23 ~ 10.11 |
시흥시 | 9.19 ~ 10.25 |
양주시 | 9.23 ~ 10.25 |
양평군 | 9.23 ~ 10.25 |
연천군 | 10월 초 예정 |
용인시 | 9.23 ~ 10.2 |
이천시 | 9.27 ~ 10.18 |
파주시 | 9.19 ~ 10.18 |
포천시 | 9.23 ~ 10.18 |
화성시 | 9.23 ~ 10.18 |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 기간: 사용 최종 기간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 2025년 6월 30일 이후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 처리됩니다(2025년 7월 1일에 시・군 및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조치 예정).
- 사용 기간과 자동 환수일에 대한 안내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 특별 주의사항
이번 사업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정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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