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안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휴·폐업 또는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시설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납부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리시' 처럼 2024년 9월 30일까지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접수 받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 시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교통유발'을 검색하시면 감면안내 또는 담당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방법)
목차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받게 됩니다.
1️⃣ 경감 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자체에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내려받기🔻
2️⃣ 증빙서류 종류
• 관리비 부과 내역서
• 전기요금 부과 내역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휴업 확인서
• 기타 미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2. 교통유발부담금 기본정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즉,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부담을 분담시키는 제도입니다.
✔️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
✔️ 부과 시기
• 매년 1회 부과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총 20개의 항목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시설물
①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부과 기간 동안 30일 이상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② 교통량 감축 계획 이행 시설물:
시행령 제24조 [별표 4]에 따라 경감률에 따라 감면되며, 지자체 조례로 감축 활동의 종류, 이행 조건, 경감률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면제대상 시설물
①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 시설물
② 주거용 건물
③ 주차장 및 차고
④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⑤ 정당의 소유 시설물
⑥ 종교시설
⑦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대학 부속병원 제외)
⑧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 시설물
⑪ 도서관 및 문화시설
⑫ 보훈병원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⑭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 (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제외)
⑮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⑯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⑱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시설물
⑲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⑳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부과금 면제 대상 시설물
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부과되며, 후납제로 납부가 진행됩니다.
① 부과 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②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부과 방법: 후납제로 진행되며, 연 1회 부과됩니다.
④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 형태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부과대상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② 공동 또는 분할 소유의 경우: 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단,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이 승계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신청방법, 기본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납부기간, 납부의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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