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30일 기준과 선임인원은 몇명?
(ft.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어느 기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하는 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간'과 몇명의 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최소선임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목차
1. 소방안전보조자 선임기간 기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할까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아래의 구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소방안전보조자 선임인원 계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인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
1) 보조자 선임인원 계산방법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만 선임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인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1️⃣ 아파트
①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 해당없음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②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됩니다.
③ 계산예시
- 1,280세대아파트: 1,280÷300 = 4.26(0.26 버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명 선임
- 300세대 ~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 즉, 300세대를 초과한 인원이 299명이라면 1명을 선임하며, 초과한 인원이 300명이라면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
① 원칙
-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이상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씩 추가 선임
② 계산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됩니다.
③ 계산예시
- 연면적이 4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 43,000÷15,000 = 2.866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선임
- 연면적이 320,000㎡ 인 특정소방대상물: 320,000÷15,000=21.333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1명 선임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선임인원)
아래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과 관련하여 소방청 공식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선임인원을 계산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소방청 > 자주 묻는 질문)
1️⃣ 1만 5천㎡ 미만의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자 선임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그 복합건축물에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2️⃣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며,
⇒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합니다.
3️⃣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합니다.
①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0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비주거시설(상가 등)
: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상가부분 + 상가주차장부분)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이하인 경우에는 선임제외가 가능하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있는 경우 1명을 선임합니다.
✔ 계산 예시
: 아파트 1,280세대, 상가부분 총 면적 43,000㎡
- 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명 선임
- 상가 등 : 43,000÷15,000 = 2.866(0.86 버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선임
⇒ 따라서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는 총6명이 됩니다.
3. 소방안전보조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도 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미신고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몇가지 제출서류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가 반려(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간 30일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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