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 투입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집합교육이지요.
무엇보다 온라인 수강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가능한 기관과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구에는 총 9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위치와 등급, 일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대구에서 수강할 계획이라면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법정 필수교육은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구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찾기
대구 지역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는 총 9곳의 공식 등록 교육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육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교육은 현장수업만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9개 기관, 포털에서 가까운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짜리 집합 수업이니, 근처 기관을 선택해두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요.
✔ 교육기관 찾는 방법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교육소개] → [교육기관] 클릭
- 지역은 ‘대구·경북’, 등급이나 무료 여부 등은 필요에 따라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이렇게 조회하면 대구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각 기관명 옆에 있는 [교육일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업 날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주)대한안전교육원은 S등급으로 등록돼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료교육 참여도 가능합니다.
중구 명덕로에 있는 (주)한국보건안전교육원도 마찬가지로 S등급이면서 일정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구미 등지에도 교육기관이 있으니 가까운 교육기관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카드(이수증)가 현장 출입의 중요한 증빙이 되는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2. 대구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정조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4시간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날짜와 시간에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구 내에 있는 교육기관마다 교육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까운 날짜 중 교육 가능한 일정이 있는지 포털에서 조회해보세요.
예를 들어, 대구 지역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주)대한안전교육원에서는 월~토까지 오전반(9:00~13:00)과 오후반(13:30~17:30)으로 나뉘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일부 월요일)은 휴무이며, 교육장 내부 사정이나 출장교육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내 전체 교육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일정 조회 방법
- [건설기초안전교육 포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교육소개’ > ‘교육기관’ 선택
- 지역은 ‘대구·경북’, 필요시 등급 필터 선택 후 ‘검색’ 클릭
- 목록에서 관심 있는 기관 옆에 있는 ‘교육일정’ 버튼 클릭
위와 같이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기관의 최신 월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당일 등록도 가능하긴 하지만, 자리가 금방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 교육비, 신분증 등 준비물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무료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 증빙자료(예: 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하셔야 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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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이지요. 이미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이 교육을 한 번쯤은 이수하셨을 텐데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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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 해당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과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도급인 또는 하도급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현장에 투입될 인력에 대해 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에 교육을 이수시켜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의무 적용은 언제부터?
첨부된 표처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달랐지만 2014년 12월 1일부터는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전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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