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면허 갱신 전 반드시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와 치매검사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가능?
우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겠지요.
‘적성검사’ 자체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와 치매검사 같은 항목은 반드시 오프라인, 즉 병원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아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75세 이상이면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령운전자교육은 1시간 밖에 안걸리고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1시간이면 끝나니 미리 이수해두세요.
고령운전자 교육은 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한 교육이니 온라인 수강이 가능할 때 미리 이수하셔서 시험장 방문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교육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교육 대상 확인
만 75세 이상이면서 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왔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로그인 후 ‘고령운전자 교육’ 메뉴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내 강의실에서 진행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중간에 멈췄다가 이어서 들어도 되지만, 4차시 모두 이수하시고 진도율 100%가 되어야 수료됩니다. - 이수 후 면허 갱신 신청
교육을 모두 마치신 뒤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신체검사 및 치매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증은 대부분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인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성검사 필요서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갱신하려면, 단순한 신체검사 외에도 치매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올 경우, 치매 진단서(소견서)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진단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걸음을 줄이고, 갱신 지연을 방지하려면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발급 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치매검사 받는 방법
치매검사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준비물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 보건소 찾기)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 후 받은 결과지를 지참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온 경우, 의사의 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단, 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경우에는 사진 1매만 제출) -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 경찰서, 일부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
- 일반 면허증 재발급: 1종 16,000원 / 2종 10,000원
- 모바일IC 신청 시: 1종 21,000원 / 2종 15,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기준으로 1종 6,000~7,000원
3.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일반 운전자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운전 능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유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5세 이상이면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처럼 10년이나 9년마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아래 세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 면허 갱신 주기: 3년
- 고령운전자 교육 의무 이수 (온라인 수강 가능)
- 적성검사 필수 (신체검사 + 치매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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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놓치면 과태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은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갱신을 놓쳤을 때 적용되는 규정도 조금 더 엄격합니다.
실수로 기간을 놓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
먼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1종 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연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면허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안에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2종 면허를 가진 7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도, 적성검사 대상자인 경우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단, 2종 일반 면허의 단순 갱신 대상자는 과태료 2만 원이지만, 70세 이상부터는 별도의 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지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단순히 미납 상태로 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납부 기간을 넘기면 5%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최대 77%까지 붙을 수 있고, 체납이 길어지면 강제 징수도 될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갱신 기한 놓쳐서 면허가 취소되면?
만약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운전하려면 일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며,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요.
면허 갱신을 준비하시는 75세 이상 운전자분들께서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온라인 교육을 통해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어요.
편리한 온라인 교육부터 현장 검진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한 운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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