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신청!1 [과태료 8만원 주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 교육주기 2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지요. 이 교육은 단순히 ‘받으면 좋은 교육’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해당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교육 과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미 종사 중이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다음 교육은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마치셔야 해요. 그럼,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많은 ..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