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500! (최저임금 계산기)1 2025 알바 고용계약서 양식 작성은 이렇게 | 주휴수당•고용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잠깐 일할 건데 꼭 문서까지 써야 하나?” 하고 대충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건 법적으로도 명확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돼 있어요. 즉,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17조 조항을 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요즘은 알바하는 분들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뭔가 이..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