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작동점검 대상•점검주기•점검방법은? (양식다운)1 소방 "작동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인터넷 제출방법 | 미실시 벌금 1천만원?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과태료 몇십만 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점검 후에는 한가지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바로 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꼭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보고'를 놓치게 되면, 따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사실상.. 2025.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