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시 과태료 500! (전국 73곳 교육장소 찾는법)1 [일용직 필독] 건설 일용직 안전교육 신청 | 일 시작 전 4시간 기초교육 꼭 이수하세요 건설 일용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꼭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없이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인 셈이죠. 그럼 이 교육, 어디서 들으면 될까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집 근처, 내가 움직이기 편한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