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송 시 벌금 1천만 원! 위험물은 '자격취득' 후 운송하세요.1 [부산, 창원, 대구 등] 2025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일정은?(자격취득 과정) '위험물운송자'로 활동하려면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죠.2022년 6월 10일부터 법적으로 강화된 만큼, 만약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위험물운송자 자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2일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데요.물론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분들은 별도의 교육없이도 운송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도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운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5년도 강습교육 계획을 미리 공지한 바 있는데요.공고문에는 '위험물운송자'.. 2025.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