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만원 주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하세요1 [직무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교육,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분들, 차량을 직접 관리•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동승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보호자까지!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수 과태료 8만원)단순히 권장되는 교육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 교육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겠지요. 교육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학버스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규 교육', 이미 기존에 운영이나 운전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2026년 내로 다시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므로 일정 체크가 중요하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교통안전교육센터 홈.. 2025.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