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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2025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위험물 운송자 VS 운반자 차이)

by 한입정리 2025. 2. 6.

'위험물 운반자'로 활동하려면 자격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지요?  

2022년 6월 10일부터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혹시 국가자격시험을 봐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위험물 운반자 자격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데요.

물론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운반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도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위험물 운반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5년도 강습교육 계획을 미리 공지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시행공고')

 

 

공고문에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일정과 교육비, 신청방법 등 자세히 나와 있으니 반드시 원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특히 수료기준이나 결석 허용시간 등도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뿐 아니라 안전한 운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꼭 자격 취득 후 운반업무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신청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미리 접수하는 것입니다.

    강습교육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으면 원하는 시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신청🔻


    👉 방문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하기
    (소방안전원 지부찾기) (홈페이지로 이동)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전국에 15개 지부가 운영 중이니, 가까운 지부를 찾아 직접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 온라인접수 및 신청방법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은 한국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습교육 자체가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이다보니, 신청자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 편이에요.

    < 강습교육 온라인 접수 방법 >

    1️⃣ 한국 소방안전원 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강습교육 신청] 메뉴 선택
    4️⃣ 교육 일정 확인
    5️⃣ 신청 및 접수 완료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비용는 4만 원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비(12만 원)와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교육시간도 총 8시간이라 하루만 투자하면 되니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은 온라인수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방문접수 및 신청방법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방문접수'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한국 소방안전원 지부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부가 많지 않으니 방문 전에 약도와 주차가능여부 등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소방안전원 15개 지부 약도 확인하기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수도권을 살펴보면, 본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고 서울지부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지부계산역 근처에 있고, 경기도에는 수원시 팔달구파주시에 각각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접수 시 준비물을 다 챙겨가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 강습교육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 >

    1️⃣ 증명사진: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 1매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3️⃣ 교육 수수료: 4만 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교육은 각 지부에서 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므로, 접수할 때 정확한 교육장소와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일정

    위험물운반자 강습 교육일정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지부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는 교육 수요가 많아 빨리 마감되는 편이니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원 / 2025 위험물운반자 교육일정)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현재 2월 초 기준으로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본부에서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동부지부, 즉 신설동에서는 2월 교육이 이미 마감되었고, 3월에는 교육일정이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신설동 지부에서 4월 19일과 6월 28일에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정원이 90명뿐이라 금방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들으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물운반자와 위험물운송자 차이

    위험물 운반과 위험물 운송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위험물 운반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습 교육(자격 취득): 1일 과정


    위험물 운반자: 화물차량 등에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2️⃣ 위험물 운송
    •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습 교육(자격 취득): 2일 과정


    위험물 운송자: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

     


    ✔ 운송자 교육을 받으면 운반자로 인정될까?
    혹시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 운반자로도 인정이 되느냐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운송자와 운반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운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지금까지 2025년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습교육은 단순히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률과 실무능력평가 결과까지 충족해야 최종 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격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험물운반자 자격증 강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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