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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2024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운전경력, 결격사유?)

by 한입정리 2024. 6. 26.
2024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운전경력/결격사유)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기관사 자격증이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증'인데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TS국가자격시험

 

 

 

목차

     

    1. 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셔야합니다.

     



    1️⃣ 연령은 만20세 이상 

    2️⃣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 원동기와 소형운전면허는 제외입니다. 

    3️⃣ 운전경력 1년(365일) 이상 



    > 나의 운전면허경력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정보조회)



    : 운전경력은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일로부터 취소,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경우라면, 취소기간은 제외하고 재취득한 면허 보유기간과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만약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결격사유는 대부분 범죄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조회 홈페이지 방문하기



    1️⃣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대부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법령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확인하기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 Ctrl + F를 눌러서 해당되는 조항만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찾으려는 조항이 93조라면 '93'만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3️⃣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 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 2년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 18년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20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20년 

     

    추후 경력 미달이나 범죄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격 자체가 취소되니 결격사유는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택시운전자격 시험장소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근처 시험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필기시험 장소가 전국에 그리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시험접수는 전부 100%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서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보시려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필기시험 장소찾기
      (전국 18개 시험장 현황) 


    지금까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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