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운전경력/결격사유)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기관사 자격증이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문자격증'인데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셔야합니다.
1️⃣ 연령은 만20세 이상
2️⃣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 원동기와 소형운전면허는 제외입니다.
3️⃣ 운전경력 1년(365일) 이상
> 나의 운전면허경력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정보조회)
: 운전경력은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일로부터 취소,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경우라면, 취소기간은 제외하고 재취득한 면허 보유기간과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만약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 결격사유
택시운전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결격사유는 대부분 범죄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대부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법령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확인하기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 Ctrl + F를 눌러서 해당되는 조항만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찾으려는 조항이 93조라면 '93'만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3️⃣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 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 2년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 18년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20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20년
추후 경력 미달이나 범죄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격 자체가 취소되니 결격사유는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택시운전자격 시험장소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근처 시험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필기시험 장소가 전국에 그리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시험접수는 전부 100%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서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보시려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필기시험 장소찾기
(전국 18개 시험장 현황)
지금까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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