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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청원경찰 봉급표(임금), 1년차 월급과 수당은?

by 한입정리 2024. 3. 12.
1. 2024년 청원경찰 봉급표
2. 청원경찰 수당

 

2024년 3월 5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봉급부터 적용되는 청원경찰 봉급표와 각종 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4년 청원경찰 봉급표

     

    2024년 기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입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10MB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청원경찰'이라는 단일직급으로써 존재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 2024년 청원경찰 봉급표

    2024-청원경찰-봉급표

    공무원의 보수를 2.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경찰의 봉급도 위와 같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1호봉 기준으로 2023년의 경우에는 1,770,8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호봉이 1,877,000원으로 작년 대비 106,200원이 올랐습니다. 

     

    🔷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재직기간별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원경찰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청원경찰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청원경찰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청원경찰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이번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개정이 꽤 늦어졌는데요. 저는 청원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 관심을 갖고 올해 2월부터 검색해보곤 했는데, 작년 자료 외에는 봉급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개정이 좀 늦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연히 소급분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을 확인해보니 이번 3월 5일자로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차액 소급분은 소급 지급 특례를 규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 2023년 청원경찰 봉급표 vs 2024년 청원경찰 봉급표

    2024-청원경찰-봉급표

    작년과 올해 청원경찰 봉급표를 비교한 대비표입니다. 15년 이상은 되어야 300만원 이상의 봉급(기본급)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다만, 실수령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사실상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 외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수당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정년도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이기도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또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승진이나 업무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적죠. 다만 민원인 대처 스트레스는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검도나 무도 자격 있으신 분들이 종종 준비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민원인 대처의 요령만 잘 익힌다면 큰 어려움 없이 롱런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2024년 청원경찰 수당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보면, 제9조 2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보전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 가계보전수당과 실비변상 등 수당 항목

    청원경찰-수당
    출처: 인사혁신처

     

     

    대표적으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이 추릴 수 있겠습니다. (재외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주택수당은 제외했습니다.)

     

    1) 가족수당 (매월)

    : 배우자 4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한명당 2만원

    : 첫째자녀 3만원 / 둘째자녀 7만원 / 셋째이후 자녀 한명당 11만원

     

    2)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시)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정액급식비(매월)

    : 월 14만원

     

    4) 명절휴가비(설날/추석)

    :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 × 60%

    : 설날, 추석 각각 지급

     

    5) 정근수당(1월, 7월)

    : 근속년수 별 최대 50%

     

    6) 성과상여금 (3월)

    : S, A, B등급별 차등 지급

     

    7) 복지포인트(5월) 

    : 소속기관별 상이

     

    8) 감독자 직책수당(매월)

    - 대 장 : 50,000

    - 반 장 : 40,000

    - 조 장 : 30,000

     

    ※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 작정시 참고한 출처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무위키 "청원경찰"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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