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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은? (미선임 벌금, 과태료가 500!)

by 한입정리 2024. 5. 31.
202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은?
(미선임 벌금, 과태료가 500!)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하며 관할소방서에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는 다르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소민터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없었는데요. 아래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무엇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관할 소방서로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고, 실제로 각 지역 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봐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민원신청을 따로 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곳도 많았으며, 메뉴가 있다고 한들 클릭을 해보면 에러 페이지가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
    1️⃣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기
    : 과태료와 벌금이 걸려있는 만큼 아래의 관할소방서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할소방서 찾기
    (전국 224개 관할소방서 주소와 연락처 정보 확인)



    2️⃣ 구비서류 준비하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야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해임된 안전관리자 정보가 전부 필요합니다.


    🔻 별제 제32호 선임신고서 양식(서식) (출처: 춘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pdf
    0.12MB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 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서류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3️⃣ 관련 서류는 촬영 또는 스캔 파일로 준비해두기 
    :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기 위해 문의를 할 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와 관련 서류들은 따로 촬영을 해두거나 스캔하여 준비해두면 별도로 방문하는 것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관할 소방서 담당자의 제출서류 확인
    :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제출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선임신고를 한 접수자와 전화통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 선임신고수수료는 무료

     

     

    2. 위험물안전관리자 과태료

     

    가장 최근(2024년도 6월 1일) 날짜로 조회해본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칙조항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상당히 쎈 편인데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 6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선임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9조 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 분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선임하셔야겠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신고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자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2024년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과 미선임 또는 미선임신고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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