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올해 2024년부터 월 6만8천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원씩 지급되었던 명절휴가비도 10만원이 올라 앞으로는 85만원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육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2024년도 교육공무직 급여와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식사이트 - 알림마당 - 교육공무직도움방 - 안내사항)
목차
1. 2024년 교육공무직 급여
해당 포스팅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하여 핵심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근속수당 경력산정 기준이나 통상임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임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공무직 급여 및 수당
2024년도 교육공무직 급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본급이 6만8천원 인상되어 영양사, 사서 등 1유형의 기본급은 2,186,000원이며 조리사, 행정실무사 등 2유형의 기본급은 1,986,000원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형별 기본급이 각각 다른데요.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직종의 종류는 포스팅 소제목 3번(교육공무직 종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정액급식비가 1만원 인상되었고 명절휴가비는 10만원 인상되었네요.
🔻🔻 2024년 교육공무직 시급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시급(생활임금)은 12,500원으로 기관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며 학교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월급제가 적용되지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시급제가 적용됩니다.
🔻🔻 2024년 교육공무직 정액급식비
올해부터는 정액급식비 월15만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작년의 경우에 정액급식비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액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나 휴직이나 정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2024년 교육공무직 복지
🔻🔻복지 수당 등 한눈에 보기
교육공무직은 이런 저런 명목의 수당들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 상여금 연간100만원과 명절휴가비 연170만원, 맞춤형 복지비가 연800포인트가 있는데요.
정기 상여금은 1월과 8월에 각50만원씩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에 각각 85만원씩 지급되며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1포인트가 천원이니 800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하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1)신분변동은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을 뜻하며 2)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이 속한 달'에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다만,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은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20개 직종은 아래의 "[붙임1]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 지급 직종"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
(단위: 원)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 지급기준표입니다. 급간별로 월3만9천원씩 인상되는데요. 올해부터 상한이 만2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근속상한이 만21년이었는데 올해는 상한이 1년 연장이 된거지요. 경력을 산정하는 조건은 앞서 소제목1에서 업로드 해드린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
교육공무직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작년에는 소급이 불가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소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서 만약 2023년 4월 25일 이후로 가족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경우에는 가족수당 소급이 가능합니다.
3. 교육공무직 종류
앞서 기본급을 볼 때 1유형은 2,186,000원, 2유형은 1,986,000원으로 교육공무직은 유형이 나뉘어져있는걸 확인하셨을텐데요.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1, 2유형)
구 분 | 직 종 명 (기준: 2024. 1.) |
1유형 |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종일반강사,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생활인권전문상담사, Wee센터 임상심리사, Wee센터 사회복지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강사,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상담사,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
2유형 |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통 학 차 량 보 조 원 , 안 내 원 , 운 전 원 , 청 소 원 , 실 습 보 조 원 , 시 설 관 리 (보 조 )원 , 당직전담(경비)원, 사감, 취업지원관, 특수운영직군(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유형전환은 사업부서 별도 공문 시행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의 처우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교육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다보니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비슷한 복지가 운영되고 병가나 출산휴가 등도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데요.
다만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사명감이 없이는 정말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단축근무의 장점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분들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공무직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