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제도의 맹점들이 많이 보완 한 느낌인데요. 앞으로의 청약제도는 어떻게 새롭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적용: 공공 / 특별공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1302만원) 기준 적용하여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 가능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적용: 공공, 민간 / 일반, 특별공급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
■ 적용: 민간 / 특별공급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이미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적용: 공공, 민간 / 특별공급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적용: 민간 / 일반공급(가점제)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특별공급(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언제부터 적용?
내년도 달라진 청약제도는 2024년 4월 청약 모집 공고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 세가지(①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②청약기회 확대 ③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가구나 혼인가구에 더 유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고소득 부부도 특공에 도전해볼 만해졌고 특히 2자녀가 있는 가족도 앞으로 다자녀 특공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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