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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봉급표, 국가공무원 9급 월급은? 수당만 34만원

by 한입정리 2024. 3. 14.
1. 2024년 국가직 9급 월급은?
2. 국가공무원 올해 수당은 얼마?

 

2024년 올해 공무원 월급이 작년 대비 2.5프로가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의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국가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4년 국가직 봉급표

     

    🔻🔻 2024년 국가직 공무원 봉급표

    [출처: 별표3_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출처: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올해의 국가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1호봉은 1,877,000원이며 2호봉은 1,897,100원으로 1호봉과 2호봉 간은 약 2만원의 차이라서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봉급표를 보니 9급 공무원이 기본급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5호봉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의 1호봉 첫연봉이 수당을 합치면 3,000만원을 넘게 되는데요. 이는 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총6.3%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5년차 미만 공무원의 이직희망 사유 1위가 '낮은 보수'인 점을 정부에서 의식해서 일까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이지만, 청년 세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인상분 3.5%를 9급~7급의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에 추가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의 연봉이 첫 3천대를 진입하게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여전히 수당을 빼게 되면 연봉이 2,276만원 수준으로 최저연봉인 2,472만원과 비교하면 약 200만원이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수당으로나마 보전이 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2024년 국가직 수당표 

     

    공무원은 기본급은 적긴 하지만 이런저런 수당을 합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수당은 총18종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아래의 표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챙겨갈 수 있는 핵심 수당만 추려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하사 이상 중령의 주택 수당, 도서 벽지 근무자의 특수지 근무 수당 등 약간 특이하고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수당들은 제외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출처로 참고하였습니다.)

     

     

     

    🔻🔻 2024년 공무원 수당표

     

    피부로 확 느껴지는 수당은 아무래도 '매달' 기본급 마냥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9급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에는 정액급식비(14만원), 직급보조비(17만5천원),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변경되었어요. 정부에서 젊은 청년들의 퇴사율이 자꾸 높아지니 바지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저련 묘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2024년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들을 합해보니 34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 외에도 연간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도 쏠쏠한데요.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원으로 너무 적은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나 경기도 자료를 보면 복지포인트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요. 국가공무원 수당자료에는 기본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나와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2024년 육아휴직 수당 대폭 확대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게 올해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전액 지급
    (기존) 육아휴직 수당의 85%만 휴직기간에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
    (변경) 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

     



    🔷 같은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기존) 3개월간 최대 월250만원 지급
    (변경) 6개월간 최대 월450만원 지급

    ※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50만원씩 인상하여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늘어나며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 육아휴직 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무엇보다 가족수당이나 육아휴직 수당과 같은 기혼자 혜택들이 사기업에 비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높은 연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공무원이 딱 좋은 직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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