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강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없으면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소방설비산업기사와 같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제출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원서접수 가능한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목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2024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을 심사받아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통과하고 승인이 나서야 비로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응시자격 심사신청 바로가기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시험신청점수확인 → '응시자격심사신청' 페이지로 이동)
참고로,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은 1차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9월에 시행된 제17회, 2023년 5월과 10월에 시행된 제18회, 제19회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올해는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즉, 제2차 시험 응시가 바로 가능합니다.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더보기'로 남겨놓겠습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
2. 2024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2024년도 제 20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 화요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약 한달 후인 5월 25일 토요일에 제1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와 2차 시험의 구체적인 일정과 원서접수 방법은 내용이 길어져서 아래의 포스팅에 따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출서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몇 가지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험 응시자격은, 시험을 치르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즉, 원서를 접수하는 날에는 아직 자격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단 원서 접수를 먼저 해 두고 시험 날짜 전까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치러지는 1차 시험 날짜가 5월 25일 토요일이니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바로 전날인 5월 24일 금요일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1️⃣ 제출 공통서류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② 증명사진
: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경력 증명서류 작성방법과 제출서류 양식 등 전체 공고문은 아래의 '[붙임]제20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접수 안내문'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 숙지하셔야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체 공고문 PDF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무경력도 있는 경우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사례별 예시가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어 자격조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응시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도 제20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