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부터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정지일 감경이나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부터 신청방법, 교육시간까지 필수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나는 도대체 몇 회자 대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한 번이면 1회자, 두 번이면 2회자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 이내 적발 이력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두 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더라도 그게 5년을 초과한 과거라면,
즉,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1회만 있었다면 ‘1차 교육 대상자’로 분류돼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1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 보면,
-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 적발 2회 → 이미 오래전 이력이죠.
- 그 이후 2021년에 한 번 더 적발된 경우 → 이럴 땐 과거에 총 3번이 걸렸더라도 최근 5년 기준으로는 1회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력이 몇 번인지보다도, 최근 5년 안에 몇 번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안내해 주긴 하지만, 스스로도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게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 출석 후 면허증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여야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간혹 “신청은 먼저 해두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행정 처리 전에는 시스템상 수강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는 면허정지자는 ‘현장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정지기간이 30일 감경될 수 있고,
면허취소자는 교육을 마쳐야만 면허 재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대상자 확인 없이 섣불리 예약부터 하지 마시고, 내 상황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추천드려요~!
2.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순서대로 정리해봤어요.
1️⃣ 먼저, 내 교육반 확인하기
교육 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통지서 확인입니다.
통지서에는 본인이 들어야 할 교육반이 명시돼 있는데, 이걸 잘못 알고 신청하면 현장에서 수강이 거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 1회자는 총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 1회차: 음주진단반 (4시간)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순서를 건너뛰거나 바꾸면 출석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회차부터 차근차근 예약하셔야 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기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 교육과정 선택 (음주운전 1회자 과정 클릭)
- 교육반 선택 (음주진단, 음주공통 등)
- 지역 및 교육장 선택
- 날짜 선택 및 시간 확인
- 예약 완료
특히 3단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나타나는데,
각 교육장마다 교육 일정이 다르니 희망 날짜와 장소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양재/도봉, 경기용인/의정부, 인천 송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장소는? 음주운전 교육장 찾기!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인데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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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는 현장에서만 가능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 홈페이지에서는 예약만 가능하고,
🚫 결제는 온라인이 아닌, 교육장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는 불가능
- 현금 또는 카드 결제만 가능
- 수강료: 32,000원 × 3회 = 총 96,000원
예약은 온라인, 결제는 오프라인.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 교육 당일, 시간과 준비물 꼭 챙기기
교육받는 날에는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는 반드시 도착하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교육장 입실이 제한되고, 그날 교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예약 잡느라 시간 낭비하시더라고요.

✅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 💡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 수강료 결제 수단 (현금 or 카드)
모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이수증은 면허 재취득이나 정지일수 감경 등에 꼭 필요한 서류라 꼭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실물 이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엔, 근처 프린트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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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프린트 가능한 곳 Top3요즘은 집에 프린터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출력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자기 문서가 급하게 필요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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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음주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이수와 회차 순서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총 3회, 회당 4시간씩, 총 12시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수 순서를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회차: 음주진단반 (4시간)
2️⃣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3️⃣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이 순서를 반드시 정해진 회차대로 따라가야 하고,
중간 회차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꿔 수강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회차를 놓쳤다고 해서 2회차부터 듣는 식의 수강은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순서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예약해야 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교육 당일엔 반드시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셔야 하며,
지각 시엔 아예 입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쉬는 시간 이후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퇴실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차마다 서로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1회차는 서울에서, 2회차는 인천에서 듣는 식으로요.
다만 일정 조율이 어렵고 헷갈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한 교육장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총 12시간의 교육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니 미루지 말고 마음 편하게 빠르게 일정 잡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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