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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조회하기! (유효기간)

by 한입정리 2024. 1. 17.

착한운전-마일리지-인터넷신청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공제해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간편인증만으로 3분만에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누적된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통민원24, 정부24)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크게 2가지 입니다. 

     

    ① 무위반, 무사고 1년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②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 차감 가능 

     

    ※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①무위반 ②무사고 ③1년 입니다!

    즉,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서약 기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10점씩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위반, 무사고의 기준은?

    - 무위반: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첫번째 방법으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가기 메뉴 중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없으며 간편인증만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착한운전-마일리지-인터넷신청

     

     

     

    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두번째 방법으로 [정부24]에서도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니 간편인증만 받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인터넷신청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효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서약 실천을 완수 한 후 서약서를 재접수하여 해마다 10점씩 적립이 가능한데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들어오셔서 '대상자 확인 메세지' 옆에 [특혜점수]에서 누적된 착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청해서 아직 0점입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불편한데요. 내가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았고 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을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지요.)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적립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과 마일리지 유효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2023년)부터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등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를 무는 법규들이 새로 생겨났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잘 쌓으면서 양보와 배려 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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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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