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 얼마?
면허취소될까?
현행법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자전거나 따릉이를 탄다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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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된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책임을 져야하며 범칙금을 무는 등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승용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치는데요.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명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추돌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는 만큼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탔다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음주 전동킥보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음주단속 감지기가 굉장히 발달해있어서 극소량의 알코올도 예민하게 잡아낸다고 하니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셨다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해다마 증가하는 음주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60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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