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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교육

[이동탱크]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주기는?(미이수 벌금 1천만원!)

by 한입정리 2024. 6. 18.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일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에 의거하여 이동탱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라면 반드시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험물운송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미이수자가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 > 실무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하기

 

 

목차

     

    1.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집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우시더라도 둘다 들으셔야 하는데요. 

    🔻 사이버교육을 먼저 수료해야만 집합교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온라인으로 실무교육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홈페이지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일정 [바로가기]
    집합교육 장소 찾기 [바로가기]

     

     

    교육일정은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의 경우 위험물운송자실무교육이 6월28일이었지만, 서울 신설동의 경우에는 6, 7월에는 교육이 아예 없었고 8월 27일에나 교육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경북도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인 6월 중순에는 교육이 전혀 없었고 전부 7월이나 8월에 딱 한자리씩 교육일정이 있었는데요. 

    즉, 교육이 1~2개월에 하루 꼴로 자주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과정>>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 > 실무교육신청 메뉴선택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교육과정에서 위험물운송자 선택
    3️⃣ 교육일정과 장소선택
    4️⃣ 선임대상처 확인과 회비(교육비)납부
    5️⃣ 실무교육 접수완료 
    6️⃣ 온라인 사이버교육 학습
    : 사이버교육시간은 4시간 입니다.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전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7️⃣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이수
    : 집합교육은 4시간 입니다.
    :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셨다면 집합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주기 

    ✔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에 따르면 위험물운송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물운송자 관련 벌칙 등 행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동탱크자장소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미이수자가 운송을 할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점검결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 운송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운송자 벌칙 등 행정사항

     

     

    3.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준비물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시 챙겨야 할 준비물입니다. 집합교육시 준비물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 사이버교육 준비물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전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 필수 

    ✔ 집합교육 준비물
    : 신분증
    :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안전원 자격수첩) 

    실무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셔야하며 본인 참석여부 확인을 통해 대리교육임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실조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무효처리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그리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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